소방차 방해시 과태료 100만원
소방차 방해시 과태료 100만원
  • 영광21
  • 승인 2019.11.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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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홍보

영광소방서(서장 박상래)가 겨울철을 맞아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2018년 8월10일부터 개정된 공동주택에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됐다.
이에 따라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가 이에 해당된다.
8월10일 이후 신축되는 건물의 경우 건축심의와 허가 등 동의시 적용된다.
방해 행위로는 ▶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적치 ▶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 막는 행위 ▶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광소방서 박상래 서장은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