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남면 체납사유 특별징수독려 기간 운영
군남면 체납사유 특별징수독려 기간 운영
  • 영광21
  • 승인 2019.11.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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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남면(면장 김희종)이 지난 1일부터 운영 중인 ‘체납액 줄이기 특별징수기간’의 활성화를 위해 20일부터 12월20일까지 한달 동안 체납 주민 체납사유 기초조사를 위한 특별징수독려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면은 지방세가 체납되는 유형 파악을 위해 각 마을이장과 마을담당 직원들을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먼저 청취하기로 했다.
체납사유를 파악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안내할 예정이다.
김희종 군남면장은 “주민들의 지방세 체납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번 특별징수독려기간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며 “당당한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