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작물재해보험 2월까지 가입
전남도 농작물재해보험 2월까지 가입
  • 영광21
  • 승인 2020.01.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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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배·단감·떫은감 등 보험료 80% 지원

전남도가 최근 이상 저온, 폭염, 가뭄, 서리, 태풍 등 잦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2월28일까지 가입 신청할 수 있는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4개 품목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특히 지난해까지 사과, 배 등 과수 4종의 가입 기간은 2월부터 3월까지였지만 올해는 1월로 앞당겨 신청받는다.
보험 가입을 바라는 농업인은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장 대상 자연재해는 조수해, 화재, 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가을동상해, 일소피해(햇볕 데임)로 인한 손해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은 팥, 노지 시금치, 살구, 보리, 호두, 5개 품목이 시범사업으로 추가돼 총 67개 품목이다.
농작물재해보험료는 80%를 국비와 도비 등으로 지원하고 가입 농가는 산출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품목 가운데 유기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는 자부담 20%를 도와 시·군에서 부담해 농가 자부담 없이 가입 신청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