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10% 세액 공제
자동차세 연납 10% 세액 공제
  • 영광21
  • 승인 2020.01.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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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세액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신청시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로 1월뿐 아니라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전자신고와 읍·면사무소 및 군청 방문·전화 신고가 있다.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1월내에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