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산대교 ‘부실시공’ 항소심도 모두 유죄
칠산대교 ‘부실시공’ 항소심도 모두 유죄
  • 영광21
  • 승인 2020.01.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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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광주지법 대우건설·하도급업체 벌금·집유

2016년 7월 부실시공으로 공사 도중 다리 상판이 무너진 사고가 난 칠산대교 공사 관계자들이 14일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 현)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관계자 등 6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시공사인 대우건설·미래도시건설 관계자 3명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4명, 감리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11명에게 각각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공사 전반을 감독한 대우건설 현장소장과 공사팀장은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500만원, 접속교 상부 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우건설과 하도급업체인 비엔지 컨설턴트도 각각 벌금 700만원과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