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뽑은 선출직이 잘못한다고요?”
“내가 뽑은 선출직이 잘못한다고요?”
  • 영광21
  • 승인 2020.01.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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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주민소환투표·주민투표 청구 서명인수 공표

■ 영광군민의 숨은 권리 아시나요

영광군이 2020년 적용될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소환투표,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청구권자 총수 등을 확정해 7~8일 공표했다.
영광군에 따르면 주민투표법에 규정한 올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4만6,224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영광군 전체 인구수 5만3,852명중 19세 이상 내국인 4만6,231명과 영주체류자격을 갖춘 등록외국인 58명 등 4만6,289명에서 선거권이 없는 65명을 뺀 수치다. 실제 주민투표를 위한 투표청구 주민수는 4만6,224명의 1/7인 6,603명이다.
이 같은 수치는 2019년 청구권자 총수 4만6,329명보다 105명, 투표청구 주민수는 19년의 6,618명보다 15명이 줄어든 것이다. 
주민투표 청구는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대규모 투자사업 등 영광군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해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군수의 경우 4만6,220명으로 나타났다. 실제 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는 청구권자 총수의 15%인 6,933명이 하한선이다. 도의원과 군의원의 경우 가선거구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2만6,718명이고 이중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는 5,344명 이상, 나선거구의 청구권자 총수는 1만9,502명, 청구 서명인수는 3,901명이 하한선이다. 도의원과 군의원의 서명인수는 청구권자 총수의 1/5이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견제장치로 선출직 공직자의 부패 및 비리, 무능 같은 사유로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대상은 도지사와 시장·군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되며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된다.
주민투표 청구권자와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가 다른 이유는 한국에서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은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지만 주민소환투표는 이들 중 체류자격취득이 3년 이상 경과한 외국인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군민들이 직접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제도의 청구가능한 연서 주민총수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와 같은 4만6,220명중 1/40에 해당하는 1,156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영광군에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