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생아 양육비 대폭 확대 지원
2020년 신생아 양육비 대폭 확대 지원
  • 영광21
  • 승인 2020.02.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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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상 3,000만원 등 맞춤형 정책 추진

영광군이 군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1월1일 출생아부터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를 대폭 확대 지원한다.
군은 신생아 양육비를 올해부터 첫째 5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다섯째까지 3,000만원, 여섯째 이상 3,5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지원한다.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대상은 군에 출생 신고한 자로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지원 대상자인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면 된다.
이밖에도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결혼장려금 500만원, 30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 지원, 임신부 교통카드 30만원, 임신부 초음파 무료검진 쿠폰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한방 난임치료 지원, 신생아 탄생 기념식수, 장난감 도서관 운영,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방 난임치료 지원은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중 1년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만 44세 이하 여성으로 전남한의사협회에서 대상자와 한의원을 선정해 4개월 동안 한약, 침, 뜸 등의 치료를 받으면 군에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