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가치 청정임산물 지원 신청
고부가가치 청정임산물 지원 신청
  • 영광21
  • 승인 2020.02.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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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산림소득분야 재정지원사업 실시

영광군이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도 산림소득분야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표고버섯 등 단기소득 청정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 및 유통구조 개선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공급체계에 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임업인들은 수입 임산물과 차별성 있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림소득사업 보조금 비율을 기존 40%(자부담 60%)에서 50%로 변경해 임업인의 부담을 낮추게 됐다.
지원 내용은 작업로, 관수·관정시설, 임산물 포장재 지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유통기자재 등이다.
사업 희망자는 오는 2월21일까지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견적서 포함 신청서를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산림공원과(☎ 350-5585)에 제출하면 된다.
영광군은 2020년 산림소득사업 추진계획과 2021년 농림사업 신청을 위해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오는 29일 오후 2~4시까지 영광산림박물관 전시실에서 2020년 산림소득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