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하자보수 책임기간인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해 2020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2015년 이후 지원받지 않은 단지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지만 긴급 보수 및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은 예외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종합민원실(☎ 350-5472)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광21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