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재해 복구비 어업인 부담 경감
어업재해 복구비 어업인 부담 경감
  • 영광21
  • 승인 2020.02.0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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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품종 신설·10개 품종 단가 상향

전남도가 고수온, 태풍 등 어업재해 피해에 대한 해양수산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12개 품종의 어업재해 복구비 단가가 신설·상향한다.
이번 지원단가는 전남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김 채묘 시설 복구비 지원단가가 신설돼 김 채묘시기에 태풍으로 발생된 피해복구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설 지원단가는 김 채묘시설 복구비 1책당 22만7,000원, 여러개 망을 겹쳐 채묘하는 김 양식 채묘망이 1책당 6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상향 지원단가는 굴 채묘시설 중 연승수하식 1줄(100m)당 60만2,305원에서 100만3,030원, 간이수하식 1대당 34만9,112원에서 79만4,570원으로 대폭 상향됐으며 새고막을 비롯한 수산생물 8개 품종의 치어 입식비도 상향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재해복구비 지원단가 상향으로 고수온·태풍 등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원단가가 미반영된 품종 등에 대해 복구비가 신설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