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심쩍은 수천만원 보조사업 수사의뢰 요구
미심쩍은 수천만원 보조사업 수사의뢰 요구
  • 영광21
  • 승인 2020.02.13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도, 영광군에 61명·10억여원 시정조치 요구 … 드라마 지원비 2억원도 날릴 상황 

■ 전남도, 영광군 종합감사 결과 공개

영광군이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온창고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를 방치하고 농촌드라마 제작을 위해 수억원을 지원했다가 전액 날릴 위기에 처한 사실이 전남도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전남도가 지난해 11월 영광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50건의 처분사항을 적발해 감사결과를 지난 7일 통보했다. 
전남도 종합감사는 영광군의 조직·인사 운영, 주요 재정사업 추진, 예산편성과 집행, 인·허가 처리실태 등 행정사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재정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2016년 9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처리된 업무 전반에 걸쳐 진행됐다. 
감사 결과 전남도는 영광군에 징계 3명, 재정회수 3억1,400만원, 기관경고 2건 등 신분상 조치 61명과 재정상 조치 9억9,500만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인 감사 조치내용을 살펴보면 보조사업자인 A조합이 3,500만원의 저온창고를 설치하지 않은 채 허위로 보조사업 정산서를 제출했음에도 영광군이 정산검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저온창고 준공사진을 다른 사업장의 준공사진으로 제출하고 전남도 감사관이 사업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거짓 답변을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을 비롯해 통상적인 행정사무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업무추진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감사 결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와 훈계를 비롯해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전남도는 영광지역을 촬영지로 하는 우수한 영상을 제작·방영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억원을 지원한 드라마가 방영되지 않아 사실상 지원금 전액을 떼일 상황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영광군이 현재 제작사를 상대로 지원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영광군이 승소한 이후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지만 2억원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수당을 위원 개인계좌로 입금해야 하지만 위원회 별도계좌로 일괄 지급한 가운데 부당지급 금액을 위원회가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방치해 영광군에 기관경고를 처분했다. 
또 전남도는 영광군이 7급 이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일정여건에서만 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 서면 승진심사를 승진후보 2순위자를 인사예고도 없이 6급으로 승진임용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훈계, 지원금 대상이 아닌 농가에 폐업 지원금 지급, 장기재직자 해외연수때 부인이 30만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90만원 처분을 영광군에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16년 9월 실시된 전남도 종합감사에서 영광군은 재정상 59억9,800만원, 징계 7명을 포함한 98명이 신분상 조치를 요구받는 등 68건을 처분받았다. 이전 시기에 비하면 지난해 실시된 감사 결과는 영광군의 행정사무가 일정부분 개선됐다는 분석도 있다.    



 

전남도 감사결과 총괄 ①

■ 주요 지적사항
1. 인사위원회 서면 승진심사 부적정
 ·지방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르면 7급 이하 근속승진 임용,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등을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를 서면으로 심사하여서는 아니됨
  ▶ 2019. 10. 23. 인사위원회 서면심사를 통해 당시 승진후보 순위 2위인 A를 인사예고도 없이 쪻쪻6급으로 승진임용 
   ⇒ 관련 공무원 ‘훈계’ 조치 및 재발방지 주의 촉구(주의) 

2. 형사사건 기소 공무원 징계의결 부적정 및 인사조치 미실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등에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있을 시 징계처분을 하고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 검토를 하여야 함
  ▶ 2018. 3. 13. 광주지검으로부터 불구속 구공판 처분과 2018.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A에 대한 징계요구를 지연하였으며 문제를 일으킨 직위에 잔류시키고 있다가 징계요구가 이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다른 직위로 전보 조치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주의) 

3. 5급 승진임용 업무추진 부적정
 ·지방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르면 5급 승진예정인원은 연간퇴직률 및 증원예상인원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
 ·5급 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과 5급 교육훈련 성적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시켜야 하므로 같은 직렬의 경우 교육을 동시에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 2019. 7. 1. 발생 결원만을 5급 승진예정인원으로 산정하여야 하나 2020. 1. 결원 발생분을 부당 책정하여 3명 과다 선발 
  ▶ 행정6급 6명, 시설6급 2명을 5급 승진예정인원으로 선발하여 동시에 교육을 이수토록 하지 않고 행정6급 1명, 시설6급 1명의 교육 이수를 지연시켜 승진경쟁 기회 박탈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주의) 

4. 음주운전자 징계처분자 포상업무 추진 부적정
 ·정부포상지침 등에 따르면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음주, 성매매, 횡령 등)를 저지른 자는 표창대상자로 추천이 제한됨
  ▶ 2012. 2. 29. 음주운전 견책 처분자인 쪻쪻급 A를 2017년 도 지사표창 대상자로 추천, 2014. 9. 30. 음주운전 감봉 처분받은 쪻쪻급 B를 2017년 육군제2작전사령관 표창대상자로 추천하여 표창대상자로 선정됨 
  ▶ 군수표창 운영계획에 감경이 제한되는 주요 비위에 대한 표창 제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2017. 3. 14. 음주운전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쪻쪻쪻 C에게 군수 표창 수여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주의)

5.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업무 추진 부적정 
·지방공무원평정규칙 등에 따르면 승진후보자 명부는 1. 31.과 7. 31.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문책 공무원에 대해 직무수행 태도 점수를 감점하여야 함
  ▶ 2016년 하반기~2019 상반기 6회중 5차례나 근무성적평정 자료의 전산시스템 입력기한을 도과함 
  ▶ 2019년 상반기 근평 시 16명의 훈계, 주의자들에 대한 직무수행 태도 미감점. 2018 하반기~2019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시 종합민원실, 안전관리과는 평정자 의견 미작성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주의)  

6. 영광실내수영장 기간제 근로자 채용서류 분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기록물을 보호·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2016. 12.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수영강사 5명의 채용 서류를 분실하는 등 기록물 보호·관리를 소홀히 함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주의)

7. 석유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소홀
 ·석유사업법에 따라 가짜석유를 판매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주)A주유소가 가짜석유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영광군은 과징금 50,000천원을 대표자 ○○○에게 부과하였고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25,000천원으로 감경
  ▶ 이후 B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영광군이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면서 (주)A주유소가 아니라 개인인 B로 잘못 등록하였다는 사유로 패소하였고 사후조치를 소홀히 하여 과징금 미부과
  ⇒ 과징금 25,000천원 부과·징수(시정) 

8. 지방세 부과·징수 소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하되 2년이내 타용도(임대) 사용시 추징하도록 되어 있고 농협이 취득한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에는 100% 감면하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용도(임대)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
  ▶ 취득세, 재산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하나 취득세 등 201,148천원 부과 누락
  ⇒ 부과누락된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 부과조치(시정)  

9.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과태료·과징금 부과 소홀 
 ·자동차관리법 및 화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 검사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하며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등이 적발되었을시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 타 자치단체로부터 이첩통보된 자동차 검사 미실시 사항과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 29,420천원 미부과
  ⇒ 관련 공무원 A·B 훈계 및 29,420천원 부과(시정) 

10. 국민여가캠핑장 운영관리 소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을 위·수탁할 때에는 조례에 맞게 사용료 등을 받아야 함
 ·지방세법상 카라반은 피견인차로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하고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 기간중에 보험 가입, 수탁자가 임의로 카라반 등을 계약서에 반하게 설치하여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불법건축물을 축조하여 사용하고 있는데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관리소홀
  ⇒ 관련 공무원 A 훈계 및 불법건축물 등 행정조치(시정) 

11. 세외수입 등 체납액 징수업무 소홀 
 ·지방세법 및 지방세외수입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되어 있고 자동차 압류의 경우 차령 초과말소 등이 수시로 발생하므로 말소여부를 확인하여 다른 차량을 압류하여 채권확보를 하여야 함.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5년이 경과하면 시효소멸로 권리가 소멸하므로 결손처분을 하여야 함.
  ▶ 자동차등록원부에 말소 등록된 차량 87건을 압류해제 조치하지 않고 있으며 말소된 차량에 대체압류 등 채권확보도 하지 않음 
  ▶ 체납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소멸로 권리가 소멸된 523건 109,234천원에 대하여 결손처분 미실시
  ⇒ 말소차량에 대한 압류해제, 대체압류 실시, 시효소멸 결손처분 조치(시정)

12. 이륜자동차 수입인지 미징구 및 취득세 미부과 
 ·자동차관리법에 미신고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인지세법 에 따르면 자동차 양도에 관한 증서에 대해서 인지세 3,000원을 납부하도록 규정
  ▶ 63건 189천원 상당의 수입인지 미징구, 이륜자동차 취득세 653천원 미부과
  ⇒ 미징구 수입인지 189천원 징구 및 부과 누락 취득세 653천원 징수(시정) 

13. 드라마 제작지원 업무 추진 부적정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지방자치단체는 확보한 재원에 대하여 건전한 운용과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계약의 경우 일반입찰이 원칙이고 영광군 재무회계 규칙에 2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에게 의뢰하여 계약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지방계약법령에 선금지급 시 선금 채권 확보 및 용역 완료 시 검사한 후 대가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함
  ▶ A사업소에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법령에 근거 없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근거로 재무관을 통하지 않고 제작사((주)B, (주)C)와 용역 수의계약 체결
    * 2017. 12. 15. 제작사와 업무협약 체결(D실 홍보팀) 
  ▶ 선금 60,000천원 지급(’17. 12. 26.)하면서 선금 채권 미확보 및 드라마 방영이라는 용역성과물 없이 잔금 140,000천원을 영광군과 해당 업체 공동명의 통장으로 지급(’17. 12. 28.)한 후 중도금 형식으로 ’18. 1.~11.까지 등(40,000천원)에 4회 지급 
  ▶ 드라마 방영이 되지 않자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해지했으나 해당 업체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미이행 ※ 해당 업체에 지원금 200,000천원 반환 청구했으나 반환 받지 못해 현재 반환 청구소송 중(1심 영광군 승소, 항소심 진행)
  ⇒ 영광군 기관경고 및 관련 공무원 훈계, 해당업체에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드라마 제작지원금 200백만원 회수 조치  

14. 지연배상금 과다 부과 및 수의계약 배제 통보 소홀 
 ·지방계약법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는 지연배상금을 내야하며 공사의 경우 지연배상금률은 1000분의 0.5로 규정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10일 이상 지연 배상금 부과 업체에 대하여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여야 함
  ▶ 법령 개정(’16. 11. 29.) 전 지연배상금률(1000분의 1)을 적용하여 공사 84일을 지연한 업체에게서 6,444천원 과다 징수 
  ▶ 지연배상금 부과한 업체에 대한 공개 및 시스템 등록을 소홀히 하여 영광군 타 부서에서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 12건(129,705천원) 체결
  ⇒ 관련 공무원(실무자) 훈계 및 과다징수 지연배상금 6,444원 환급(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