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모빌리티사업 영광군 전체로 확장 필요”
“e-모빌리티사업 영광군 전체로 확장 필요”
  • 영광21
  • 승인 2020.02.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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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주변 건물 매입으로 홍보·전시관 어르신복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 영광군, 영광읍 시가지 건물 매입 추진

영광군이 e-모빌리티 홍보·전시관, A/S센터 및 대한노인회, 투자유치기업 사무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영광읍 버스터미널 인근에 건물 매입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매입 배경은 무엇보다 e-모빌리티 기업들의 사무실과 시가지에서 제품을 홍보·전시·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와 e-모빌리티 제품 공동A/S센터 구축의 필요성 때문이다. 
지난해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면서 20여개 사업 참여기업의 사무실이 필요하고 대마산단 e-모빌리티 기업들이 자사 제품 홍보를 위해 영광읍 시가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또 e-모빌리티 보급사업, 엑스포 등으로 관내 e-모빌리티제품이 많아지면서 고장·수리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영광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A/S센터 건립을 고민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마다 1곳 이상 노인복지회관이 있어야 하지만 이곳에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이유도 신규 건물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년에 1회씩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이 같은 평가에서 영광군은 노인복지회관에 대한노인회 영광군지회 사무실이 별도로 입주해 있어 2012년부터 3회 연속 F등급(미흡시설)을 받게 돼 각종 불이익(페널티)을 받는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수년전부터 대한노인회 사무실 이전을 고민해 왔지만 건물신축 부지선정, 비용 등의 문제로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오다 신축보다는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도 이번 건물 매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중 하나라는 것이다.
이번 건물 매입은 1월 영광군 공유재산심의회를 통과해 지난 11일부터 열리고 있는 영광군의회 임시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돼 있다. 
건물 규모는 연면적 1,874㎡, 6층으로 1층은 e-모빌리티 홍보·전시·판매장과 공동A/S센터, 2·3층은 e-모빌리티 기업·특구사업 참여기업·투자유치 기업 등의 사무실, 4·5층은 대한노인회 사무실과 교육장, 노인문화공간으로 사용한다는 방안이다. 부족한 주차장 문제는 뒷편 산림조합 부지나 인근 공용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 같은 건물 매입 계획은 지난 14일 관련 상임위인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임영민)에서 승인을 받아 오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보여진다.
영광군은 의회에서 건물 매입이 가결될 경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관련 건물을 7월경 매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번 터미널 주변 건물을 활용함으로써 영광군의 e-모빌리티사업이 대마전기자동차산단안에서 영광군 중심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또 관내 어르신들에게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다양한 노인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시가지에 위치해 향후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