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납세자 지방세 지원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납세자 지방세 지원 
  • 영광21
  • 승인 2020.03.13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연장 등 지방세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 등의 직·간접 피해업체로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이미 고지됐거나 과세예정인 지방세에 대해 납부가 어려운 경우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또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피해업체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지원신청은 군청이나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350-5393)로 문의.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세수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