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영광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 영광21
  • 승인 2020.03.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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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8일까지 접수·심의후 4월29일 공시 

영광군이 2020년 1월1일 기준 공시대상 개별주택 7,270호 및 공동주택 7,147호의 검증 가격에 대해 4월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에 한해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영광군 홈페이지와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를 통해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표준주택가격 또는 인근주택가격과 가격균형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재검토해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매년 공시된 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산출기준으로 반영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본인 소유의 주택에 대한 가격 정보를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열람기간 종료후 영광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29일 결정·공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350-5313)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