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 하려면 28일까지 신고”
“거소투표 하려면 28일까지 신고”
  • 영광21
  • 승인 2020.03.2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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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도 거소투표 가능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오는 28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를 신고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대상자는 ▶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이다.
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등에 격리 중인 경우 모두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 
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