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의도가 왜곡되지 않는, 그대로의 한표
유권자 의도가 왜곡되지 않는, 그대로의 한표
  • 영광21
  • 승인 2020.04.0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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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원한다. 지금보다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싶고 좀 더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싶고 세상이 더 살만한 곳이었으면 좋겠고 결국에는 지금의 내 삶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랄 것이다. 
투표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변화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투표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변화에 대한 기대가 없어 투표를 포기하기도 한다. 
작년 연말, 공직선거법 역시 변화를 맞았다. 공직선거법은 거의 매년 개정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개정이 잦은 법이지만 이번 개정안은 한국의 선거와 투표문화에 큰 변곡점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선거권 연령이 하향되면서 교복 입은 유권자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물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거대 양당제 정국이었던 정치 판도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준연동형 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존의 한국 국회의원선거 방식인 소선거구 1인 2표제의 장단점과 반대되는 특성을 가진 제도이다.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높아져 정당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사표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당의 난립으로 안정적 국정 운영을 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머지 17석은 기존 방식대로 의석 배분이 이뤄진다. 한 정당이 정당 득표율 10%, 지역구 당선자 6명을 배출했을 경우 이 정당이 일단 전체 의석수 300석의 10%인 30석에서 지역구 의석 6석을 제외한 24석을 비례대표 의석수로 모두 가져가는 것이 ‘연동형’이며 절반인 12석만 연동형 캡 30석 범위 안에서 다른 정당과 의석수를 조정해 배분 받는 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연동형 캡 범위 내에서 정당간 의석 배분 조정은 기존 방식만큼이나 복잡한 수식이 사용된다.
이론적으로 이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최소 정당 득표율 3%라는 봉쇄조항이 있음에도 기존의 방식보다는 군소 정당이 의석 확보를 하는 것이 쉬워질 것이다. 이는 사표가 되지 않기 위해 최선 보다는 차선의 선택을 하던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넓은 선택의 폭이 주어짐을 의미한다.    
선거가 아직 치러지지 않은 상황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한국 사회에 맞는 제도인지는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또 처음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원래의 개정 의도와는 다르게 악용될 가능성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불신의 눈길 반, 변화에 대한 기대 반으로 새로운 선거제도를 바라보는 유권자들과 새 법에 맞는 전략을 짜느라 고심하는 정치인들 사이에서 어떤 변화가 도출될 수 있을지도 아직 예측할 수 없다. 
다만 이 제도가 지향하는 장점이 최대한 발휘되어 자신의 정치적 의사가 결과에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원래의 의도를

 

왜곡하려는 셈법을 걷어 낸다면 유권자가 원하는 사회의 모습을 제시하는 곳에 투표할 수 있는 좀 더 나은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무관 이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