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문화 정착·장애인 이동권 보장
영광군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4월부터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터미널 주변과 아파트 단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캠페인과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기준은 ▶ 불법주차 10만원 ▶ 주차방해 50만원(물건 등을 쌓거나 2면 이상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 표지의 부당사용 200만원(표지의 대여·양도 등)이다.
차량에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