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학교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이장석 ‘학교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 영광21
  • 승인 2020.05.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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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스포츠클럽 지원 근거 마련
우수 선수 타시도 유출 방지해야 

학교체육에 일조하고 있는 지역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근거와 학생운동선수와 학부모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전남도의회 이장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2)이 지난 13일 제341회 교육위원회 제1차 임시회에서 공공스포츠클럽 지원과 학교운동선수의 도내 상급학교 진학 지원을 위해 ‘전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학교체육 진흥 계획에 학교스포츠클럽과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을 신설해 전남도내 학교체육에서 스포츠클럽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우수 학생선수들이 상급학교 진학 시 타 시·도로 진학하는 사례가 있어 전남도내 학교 진학시 학생선수와 상급학교를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우수선수 확보와 전남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장석 의원은 “활발한 활동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학교스포츠클럽과 공공스포츠클럽들이 많지만 교육청에서 이를 지원해주는 행·재정적 근거가 없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힘을 실어주어 학생선수와 학부모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활동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선수와 상급학교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도내 학생선수들의 타 시·도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며 “학생선수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도내에서 운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