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전세버스 운수자 긴급지원
화물·전세버스 운수자 긴급지원
  • 영광21
  • 승인 2020.05.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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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1인당 50만원씩 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4월말 기준으로 화물자동차 또는 전세버스 영업장 소재지, 차량등록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모두 영광군에 있는 운수종사자이며 군청 안전관리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지원대상자가 확정되면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형식의 영광사랑카드를 6월중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