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억울한 사망사고 진정 접수한다  
군 복무 중 억울한 사망사고 진정 접수한다  
  • 영광21
  • 승인 2020.05.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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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3일까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신청

전남도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진정 접수안내를 시·군과 연계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8년 9월 설립됐다. 3년간의 활동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3년으로 오는 2021년 9월13일로 종료되며 진정 접수기간은 2년으로 오는 9월13일까지다.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의심되는 소위 군의문사를 비롯해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지난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었다면 적극 진정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전남도는 접수기한인 오는 9월13일까지 유가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 못한 사례가 없도록 시·군과 협력해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 사망 관련 진정을 원하면 위원회 누리집(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받아 위원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A동 14층)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truth2018@korea.kr), 팩스(☎ 6124-7539)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