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영광군수 관사 활용방안 없나
옛 영광군수 관사 활용방안 없나
  • 영광21
  • 승인 2020.06.0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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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분야만 연간 십수회 이용, 문은 ‘꼭꼭’ 잠겼다
군수 관사라는 상징성↑ 활용도↓… 매각 or 존치, 존치한다면 특단대책 필요 

 

김준성 군수 취임후 2015년부터 게스트하우스로 이용하고 있는 옛 군수 관사가 제기능을 하지 못한 채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어 활용방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군수 관사는 경찰서 뒤편 영광읍 물무로2길 73-1(무령리 223-11번지) 992㎥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건축 연면적 249.51㎥로 1990년 건립됐다. 
군수 관사는 근래 2006~7년 1억여원, 김 군수가 당선된 2014년 영광군이 관사 입주를 준비하기 위해 마지막 리모델링을 실시했다. 
그러나 당시 김 군수가 관사에 입주하지 않고 사저를 이용하겠다는 입장에 따라 관사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결과 외지인이나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로 기능을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게스트하우스로 이용되고 있는 현황을 보면 외부 투자유치 상담을 위해 방문하는 외지업체 관계자들이 이용한 연간 11~20회가량을  제외하면 수년동안 이용객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군은 지난 2018년 11월 의회 2차 정례회때 19년 사업으로 관사를 게스트하우스에서 ‘공동육아나눔터’로 기능을 전환하려고 계획했지만 건축물의 상징성이나 기능 전환에 따른 효율성 등을 이유로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군수 관사 존치여부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이다. 
당초 관사는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민선시대 개막전 정부에서 임명 받아 타지에서 근무하러 오는 관선 단체장을 위해 존재했다. 그러다 직선 단체장이 선출되면서 이들 대다수가 관내에서 활동했던 여건상 굳이 관사가 필요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많은 지자체들이 군수 관사를 매각하거나 폐지하며 사저를 이용하는 단체장들이 늘게 됐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직선단체장이라는 여건상 때를 가리지 않는 민원인들의 방문 등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생활과 주변 이웃들의 불편 호소 등에 따라 관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막대한 권한을 가진 단체장이라는 특성상 주민들로부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기 위해서는 관사 이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상존한다.
영광군의 적극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