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의 함정 - 영광열병합발전소 무엇이 문제인가②
신재생에너지의 함정 - 영광열병합발전소 무엇이 문제인가②
  • 영광21
  • 승인 2020.06.2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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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3㎿에서 9.9㎿로 규모·사용연료도 변경
10㎿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 의무 … 매일 5t 트럭 50~60대 타 지역 쓰레기 유입 예측

환경 유해성 논란속에 주민들의 반발로 나주시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가 2017년 12월 준공된 이후 2년 넘게 가동을 못하고 있다. 
나주열병합발전소는 민관합동 거버넌스(협의체)를 구성한 끝에 2월부터 2개월간 시험가동과 4월과 5월 2차례의 본가동을 실시, 환경영향성 조사 최종보고서를 이달말 내놓을 예정이다. 나주시는 이를 토대로 주민 공론화와 주민투표를 거쳐 발전소 운영여부와 사용연료의 대체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반면 영광열병합발전소는 현안의 중차대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로 된 공론화가 제도권내에서 이뤄지지 않은 채 진행된 가운데 지난 5월 발전소 착공까지 이뤄진 상황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영광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한 기고문을 연재한다. 독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편집자 주


1. 다시 제기하는 주민수용성 조사와 인허가 문제

영광군과 MOU 체결 이후 산자부로부터 9.9㎿ 비성형SRF 발전사업 허가

영광열병합발전소의 시작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기사업의 인·허가는 1㎿ 이하는 시장·군수, 3㎿ 이하는 도지사, 3㎿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사업자측은 2016년 12월 영광군과 MOU를 체결하고 2017년 1월 전라남도로부터 3㎿ 규모의 바이오에너지 시설로 발전사업을 승인 받았다.
바이오에너지는 바이오매스를 연료로 사용해 얻어지는 에너지로 재생과 재활용이 모두 가능하고 친환경적이며 일반목재, 건설자재 폐기물, 농작물, 음식물 쓰레기, 폐식용유 및 가축의 분뇨, 하수구의 슬러지 등 언제 어느 곳에서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이다. 
따라서 바이오매스를 표방한 발전사업에 대해 환경유해성에 대한 큰 반감 없이 인근 홍농읍 성산리 주민들과 사회단체들의 동의를 받아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사업자는 2017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용량 9.9㎿/h의 SRF열병합발전소 승인을 받아냈다. 현행법상 의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발전시설의 용량은 10㎿/h 이상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비롯된다. 발전사업의 허가 기준은 사업자의 재무능력과 기술능력,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등이다. 그리고 전기사업을 계획대로 수행할 사업이행능력에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수용성 정도가 우선 적용된다.
하지만 사업자는 발전용량과 사용연료를 비성형SRF로 변경하면서 연료를 소각 시 발생하는 배기가스에 대한 환경유해성 문제, 그에 따른 저감장치 및 설비시설에 대해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며,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시행해야 됨에도 가장 기본적인 주민수용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사업자는 홍농읍 성산리 주민들과의 협력사업이며 반경 1㎞ 이내 90% 이상의 주민의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인·허가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인·허가 과정의 의혹들을 다 덮을 수는 없다.
첫째, 반경 1㎞ 이내 일부 성산리 주민들의 의견만으로 주민수용성 조사를 다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둘째, 지자체가 발전사업 허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전기위원회에 보낸 주민수용성 조사에 대한 의견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주민들은 열병합발전소 건축허가가 지자체로써는 불가피한 사안이었다고 할지라도 건축허가문제 이전에 SRF를 사용하는 영광열병합발전소의 인·허가 과정이 적합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적법한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2. 영광으로 밀려오는 타 지역의 쓰레기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 위배
2020년 1월, 영광군은 사업자가 제출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해 조건부 적합을 통지했다. 폐합성 고분자화합물(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전선, 폐피복 등) 등의 폐기물로 비성형 SRF를 제조한다는 것이다.
시설용량은 1일 250톤 규모이고 발전시설의 연료사용량이 1일 318톤이며 실제로 그 이상을 가동했을 때를 감안하면 SRF를 제조하기 위해 매일 5톤 트럭 50~60대 분량 이상의 타 지역 쓰레기가 영광으로 몰려와야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쓰레기 등 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 관리법’상 발생지 처리가 원칙이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홍농의 환경관리센터 소각장에서는 하루 평균 25톤 정도의 생활쓰레기를 소각한다고 하니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타 지역에서 들어와야 된다는 뜻이며 이것은 해당 지역의 쓰레기는 해당 지역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쓰레기의 발생지 처리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다.

우려되는 ‘쓰레기 영광’ 이미지
이로 인해 우리 지역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첫째,  타 지역에서 소비하고 발생하는 쓰레기를 영광에서 책임져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둘째, 서남권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의 쓰레기가 매일 300여톤씩 유입되면서 차량의 먼지와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감, 대규모의 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해충, 침출수, 미세먼지 등 각종 환경 위해 요소들을 주민들이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다.
셋째, 청정함을 최고의 장점으로 자부하던 영광의 이미지는 결국 ‘쓰레기 영광’이라는 오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나주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배’에서 ‘SRF 열병합발전소'로 바뀐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넷째, 9.9㎿의 소규모 발전시설에서 나오는 수익만으로 영광열병합발전소가 정상 운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결국 사업자는 타 지역의 쓰레기를 유입해 쓰레기 장사를 하겠다는 것으로써, 사업자의 배불리기에 주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담보되어야 한다면 이것은 도덕적으로도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3. 군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담보로 한 영광SRF열병합발전소
영광열병합발전소가 가동되면 매일 300톤이 넘는 비성형 SRF를 소각하게 되고 1,440톤이라는 엄청난 양의 배기가스가 뿜어져 나오며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에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
거기에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상승하는 역전층 현상까지 겹치면 대기오염 물질이 상승하지 않고 오랫동안 지상에 머물면서 주민들의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다. 그로 인해 가까이 인접한 한빛원자력사택 주민을 비롯한 우리 지역의 상당수가 영광지역을 떠날 개연성도 상당하다.
사업자는 여러 단계의 최신 기술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최첨단 친환경 발전소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검증되지 않은 설비시설을 가동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1급 독성물질 다이옥신과 미세먼지 등 환경 유해물질에 대한 불안감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는 것이다.

4.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영광의 농수특산품과 관광산업
5,000억원과 300억원의 넌센스
열병합발전소가 가동되면 쓰레기 고장이라는 이미지와 배기가스에 대한 공포가 더해져 주민들의 건강권의 심각한 침해는 물론이며 영광지역에서 생산되는 굴비, 모싯잎송편, 천일염, 쌀, 고추, 찰보리 등 대부분의 농수특산품이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굴비, 모싯잎송편, 천일염 등 대표적인 특산품을 비롯해 영광지역의 특산품과 농수산물 매출은 연간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여기에 영광에 대한 기피현상이 확산되면 관광소득, 음식·숙박업소 등을 포함해 지역 내 거의 모든 분야의 경제활동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주민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사업자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고작 연간 300억원 매출을 홍보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과 지역의 언론들은 이를 앵무새처럼 베껴 쓰며 주민들을 호도하기에 급급한 것이 지금 우리 지역의 현실이다.

▶ 다음주 3부에서는 ‘민간에서 정부로, 쓰레기 처리의 공공화를 향해’가 계속됩니다.

 

 

나호일 / 집행위원장
영광열병합발전소 반대
주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