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
소상공인 코로나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
  • 영광21
  • 승인 2020.07.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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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4일까지 신청
1.4 ~ 1.5% 한시 지원

영광군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경영안정자금 대출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이자를 지원한다.
코로나 경영안정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된 소상공인에게 전남도 신용보증재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보증서 또는 코로나 피해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을 통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금융기관에서 실행된 대출자금으로 전남도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영애로자금이 이에 해당된다.
영광군은 해당 대출액에 대해 융자일로부터 1년간 1.4 ~ 1.5%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액을 확인한 후 상반기 이자납입 내역서를 첨부해 군청 투자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6일부터 24일까지며 신청대상은 해당 자금을 융자한 소상공인으로 영광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경우에 한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투자경제과(☎ 350-5466)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