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드라마 지원금 반환재판 승소했지만
영광군, 드라마 지원금 반환재판 승소했지만
  • 영광21
  • 승인 2020.07.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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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1억7,000만원 반환 미지수·계약 선금채권 미확보 등 특혜시비

영광군이 드라마 제작 지원금을 돌려달라며 제작사를 상대로 진행한 1심 승소후 패소한 상대방이 항소한 2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4-2민사부(부장판사 김혜진)는 영광군이 A·B사를 상대로 낸 드라마 제작 지원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회사의 항소를 지난 3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A사는 공동피고 B사와 함께 영광군에 2억원을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2017년 12월 A·B사와 드라마 제작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촬영을 시작하기 전 업체에 2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방송 예정일은 2018년 상반기였다.
A사와 B사는 독립된 계약 주체지만 이 계약과 관련해서는 B사가 대표해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B사가 드라마 제작에 들어갔지만 2018년 9월까지 드라마 제작을 완성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영광군은 A·B회사에 2019년 2월까지 드라마 제작 완성을 촉구하며 19년 3월 중으로 방영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다가 방영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지난 2019년 3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사는 “B사가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정이 있어 공동제작사로 명의만 올리고 해당 계약서를 활용, 대출받아 자금을 투입하고자 계약서를 작성한 것뿐이다”며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려는 의사는 없었고 영광군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1심은 “A사의 채무면제에 관한 합의가 문헌상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며 “피고들은 연대해 영광군에 2억원을 지급하고 영광군이 청구한 지연 손해금 중 일정액은 기각한다”고 영광군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3일 항소심 재판부가 내린 판결은 A사가 패소한 뒤 제기한 항소에 대해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지만 영광군이 2억원 중 먼저 받은 3,000만원을 제외한 1억7,000만원을 실제로 반환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 같이 문제가 된 영광군의 드라마 제작지원 업무는 2019년 전남도 종합감사에서도 기관경고와 관련 공무원 훈계조치가 내려졌었다. 
전남도 감사는 영광군의 업무추진이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지방계약법령에 선금지급 때 선금채권 확보는 물론 용역이 마무리되면 대가를 지급하도록 명시한 제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받아 일각에서는 애초부터 특혜시비를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