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0 7월분 재산세 부과
영광군 2020 7월분 재산세 부과
  • 영광21
  • 승인 2020.07.16 1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6억9,100만원 부과
31일까지 납부해야 

영광군이 제1기분 재산세 76억9,1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관내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1억,5700만원(2.1%)이 증가됐다.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인상, 개별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이 요인이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간 납부할 세액이 20만원이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고지하고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며 금융기관 방문 지로납부 및 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영광군 지방세 ARS(080-350-3651),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 350-5313)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재무) 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