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 특조법 시행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조법 시행
  • 영광21
  • 승인 2020.07.23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5일부터 2년간 시행 
간소절차 이전 가능

영광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오는 8월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시행 당시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토지 및 건축물 등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이다.
이 법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공유물분할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등에 적용된다. 
등기신청을 원하면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 법무사 중 1인 이상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접수한 군은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현지조사, 공고절차 등을 거친 후 확인서를 발급하고 확인서 발급신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이전등기법은 사기, 조세 포탈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자격사 1인 이상을 포함한 5명의 보증을 받아야만 신청 가능하며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등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