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축협 조합장 재선거 8월13일 실시
영광축협 조합장 재선거 8월13일 실시
  • 영광21
  • 승인 2020.07.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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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등록 29~30일·선거권자 900명 내외 추정 

영광축협이 지난 2일 내려진 조합장 선거무효확인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시한인 20일까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이 확정돼 조합장 공석에 따른 재선거가 오는 8월13일 치러진다. 
영광축협은 항소시한인 20일까지 항소를 하지 않고 1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21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개최, 조합장 재선거를 8월13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영광축협은 지난해 3월 전국조합장 동시선거에서 4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총유권자 1,286명중 1,262명이 투표해 이강운 후보 522표(41.5%), 구희우 후보 414표(32.9%), 황규영 후보 215표(17.1%), 김두희 후보가 106표(8.4%)를 각각 획득, 이 후보가 2위와 108표 차이로 당선돼 1년 4개월여 동안 조합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선거 이후 지난해 11월 조합원 A씨가 투표과정에서 무자격 조합원들이 투표에 참여했다며 영광축협을 상대로 ‘조합장선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결과 지난 2일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송인경)가 “지난해 3월13일 실시한 조합장 선거에 따른 이 후보 당선은 무효”라며 A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선거무효 근거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1,286명중 투표하지 않은 조합원 24명을 고려하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123명 가운데 최소 99명이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선거는 <지역농협 정관례> 제87조(재선거 및 보궐선거) 1항4(선거의 전부무효판결이 있는 때)에 근거해 재선거로 실시된다. 
1심 판결 직후 이강운 조합장은 “조합의 항소로 조합장직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조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혀 재선거에서 조합원들의 신임여부를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영광축협은 재선거를 위해 오는 29~30일 조합장 후보등록을 거쳐 현재 960여명에 이르는 조합원 실태조사를 거쳐 8월3일경 선거인명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선거권을 가질 유효 조합원은 9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되며 임기는 직전 조합장의 잔여기간 동안이다.
조합장 후보군으로는 현재 선거법 위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아 출마가 가능한 이강운 직전 조합장과 황규영씨 등 2명이 거론되고 있다. 


영광군선관위 영광축협장 선거 위탁 돌입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엄 철)가 오는 8월13일 영광축협 조합장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광군선관위는 영광축협이 7월21일 조합장 재선거를 위탁 신청함에 따라 선거일·투표시간·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방법 등을 협의·약정했다. 
주요 선거사무 일정은 ▶ 7월25~29일 선거인명부 작성 ▶ 7월29~30일 후보자 등록 신청 ▶ 7월31일~8월12일 선거운동 ▶ 8월13일 투·개표다.  
선거운동 방법은 ▶ 선거공보 ▶ 선거벽보 ▶ 어깨띠·윗옷·소품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 정보통신망에 의한 선거운동 ▶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있으며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 혼자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영광군선관위는 23일 입후보예정자·조합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번 선거가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전남도선관위 광역조사팀과 함께 위탁선거법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 및 단속활동을 통해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깨뜨리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주어지는 만큼 후보자 등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지 않도록 하고 위반행위 발생시 조합장 선거 위반행위 신고센터(☎ 351-2172)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