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료 감면
농기계 임대료 감면
  • 영광21
  • 승인 2020.07.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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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4월부터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감면기간을 12월말까지 연장한다.
영광군은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농기계를 임대한 농업인(누적 3,500여회)에게 3,700만원 상당의 농기계 임대료 부담을 덜어줬다.
12월말까지 연장 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농가경영비 절감과 일손돕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감면기준은 기존 내용과 동일하게 농가당 1일 1농기계로 한정하되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임대인 누구나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