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합발전소 결의문 채택은 하는데… 
열병합발전소 결의문 채택은 하는데… 
  • 영광21
  • 승인 2020.07.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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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원포인트 임시회
마감 당일 채택 의구심

영광군의회(의장 최은영)가 지역현안으로 부상한 영광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한 결의문 채택을 위해 31일 하루 일정의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한다. 
공교롭게도 31일은 영광열병합발전소측이 영광군에 제출한 고형연료(SRF) 사용연료 허가신청의 민원처리 만료기한이다.
의회는 이에 앞서 28일 열병합발전소 관련 타지역의 운영사례 자료수집차 전주시 2곳과 인근 나주시를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며 현지 의견을 청취했다.  
결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결의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목’도 어떤 내용을 지향하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군청과 의회 주변에서는 일단 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할 것으로 집행부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31일 허가가 나지 않을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급등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31일 기한은 어느 정도 기간이라도 최소한 유예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의회의 31일 임시회 일정을 비판하고 있다. 통상 집회가 3일전 공고돼야 하지만 29일에서야 이뤄진 것은 늦장부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타지역 운영사례를 보고 온 29일 당일이나 30일 임시회를 열러 결의문을 채택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허가신청에 대해 집행부가 민원인에게 가부간의 결정을 내려줘야 하는 당일에서야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지방의회 운영 규정사례에서도 집회공고는 통상 3일 동안의 공고기간을 둔다고 하지만 재해발생이나 시급히 처리할 안건이 있는 등 긴급을 요할 경우 예외로 한다는 점에서 의회의 임시회 일정 결정에 의구심을 갖는 것이다. 
의회의 결의문이 어떤 내용을 담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