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영광군,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 영광21
  • 승인 2020.08.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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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유시설 209건 피해규모 135억원
하천·농업기반시설 피해 108억원 달해 … 정부조사단 실사 이번주 마무리될 듯

 

영광군이 역대급 폭우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난 13일 선포됐다. 
정부가 중부지방의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7일 지정한 데 이어 7~8일 내린 폭우로 영광군을 비롯한 남부지방의 11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13일 추가 지정했다. 
7일과 8일 영광지역은 시간당 최대 55㎜의 폭우를 비롯해 이틀간 강우량은 불갑면 268㎜를 최고로 지역 평균 237㎜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역대급 폭우로 영광지역은 공공시설 115곳에서 131억8,000만원, 사유시설 94세대에서 2억8,000만원 등 총 209건에 134억6,000만원의 피해가 나타난 것으로 가집계됐다. 
132억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공공시설분야에서는 제방유실과 제방도로 파손 등 하천 관련분야 42곳에서 72억7,900만원, 저수지와 방조제, 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분야 33곳 35억5,300만원, 임도시설과 산사태, 사방댐 등 산림시설분야 30곳 16억3,1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94세대 2억8,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유시설에서는 92동의 주택이 침수되거나 반파돼 2억2,400만원, 농가 2곳에서 육계 7만6,000수가 폐사되는 등 5,6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지는 1,231㏊가 침수되는 등 정확한 피해규모는 조사중에 있다.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하천 관련해서는 불갑천 지류인 불갑면 녹산리에서 군서면 매산리 방면 제방 70여m가 유실되면서 5개 마을주민 42명이 대피하기도 했다.
역대급 폭우에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은 천만다행이었다.  
영광군은 이 같은 피해상황을 12일 영광을 방문한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지원을 건의한지 하루 만에 결정났다. 
영광군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집중호우시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대한 복구 개선사업 8곳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는 등 재해예방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가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광군은 앞으로 피해 복구비용중 재정자립도 판단에 따라 지방비 부담액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됨으로서 재정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복구가 이뤄지고 건강보험료와 통신, 전기료 등 6개의 공공요금 감면 등으로 어려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군이 가집계한 피해규모는 현재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실사중에 있어 군 공무원들이 정부지원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사례

1995년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00년 강원/ 동해안 산불피해
2002년 태풍 루사 피해지역
2003년 대구/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2003년 태풍 매미 피해지역
2007년 충북 태안 기름 유출 사고지역
2008년 태풍·집중호우 피해지역
2009년 강원/ 가뭄 피해지역
2012년 태풍 산바 피해지역
2017년 충남·북/ 집중호우 피해지역
2017년 경북 포항/ 지진 발생
2019년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2020년 대구·경북/ 코로나19
2020년 집중호우 피해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