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 영광21
  • 승인 2020.08.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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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한시적 시행, 부동산 실소유자 구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이 지난 5일부터 시행됐다.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아 소유권 행사가 어려웠던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법이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은 과거 세차례(1978년, 1993년, 2006년) 시행된 바 있지만 이를 알지 못했거나 깜빡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실소유자를 구제하기 위함이다.
그렇다고 모든 부동산에 해당하는 법은 아니다. 지난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가 안 된 부동산만 해당된다. 소유권과 관련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전남도 전 지역 적용 대상
지역에 따라 적용대상이 달라지기도 한다. ▶ 읍면지역은 토지와 건물 ▶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은 농지와 임야 ▶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시 지역은 1988년 1월1일 이후 편입된 농지와 임야가 대상이다. 전남도는 전 지역이 해당된다.
소유권 이전 절차 -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가 위촉한 보증인 5명이 서명한 보증서가 필요하다.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 지적부서에 등기 이전을 위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보증인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서 25년 이상 거주하고 신망이 두터운 주민 중에서 시장과 읍·면장이 위촉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도 위촉할 수 있다. 보증인에는 전문자격을 가진 변호사나 법무사가 1명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지방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미등기 사실증명서, 국·공유 부동산일 경우 해당 부동산의 관리청이 발급한 국·공유부동산 매각 사실증명서, 소유권에 관한 분쟁유무 또는 소유권 입증에 관련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된 토지에 대해 시장·군수는 보증서 발급 취지와 사실관계 등을 현장조사 후 2개월간 공고하고 상속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 혈족) 등 이해관계인에게 공고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공고 사실에 이의가 있을 때는 소명서류를 첨부해 공고 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이의 신청이 없을 때는 확인서가 발급되며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부동산 등기 이전이 마무리된다.
이번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은 이전 세차례 특조법과는 달리 과징금, 과태료에 대한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조법 시행을 기회로 절세, 허위등기 등 법률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부당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부당 신청할 경우 처벌도 강화된다.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보증료 감면 업무협약
전남도 지원 - 전남도는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을 통한 소유권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와 보증료 감면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자격보증인인 법무사들에게 지급하는 보증료가 30% 감면됐다. 소유권이전 등기 수수료도 7만원으로 확정돼 도민들이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신안군처럼 관내에 법무사나 변호사가 없는 섬지역이나 등록된 자격보증인 수가 적은 시·군을 대상으로 인근 지자체 법무사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애숙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은 과거 세차례 시행된 특조법에 비해 보증 절차가 강화돼 신청 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보증인 5명 중 전문자격을 가진 보증인(변호사, 법무사)이 1명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돼야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보증수수료도 사전에 문의한 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전남새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