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주변 상인 갈등 마무리 정상화 초읽기
터미널·주변 상인 갈등 마무리 정상화 초읽기
  • 영광21
  • 승인 2020.08.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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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사용허가 인가 예정·주변 상인과 상생발전 약속

35년여만에 신축된 영광공영버스터미널(대표 조희장)이 건축허가를 받은지 2달여만에 주변 상인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이번주 정식 사용허가를 받아 정상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7월 군비 보조금 10억원과 자부담 30억5,000만원 등 총사업비 40억5,000만원을 들여 착공한 버스터미널측은 당초 건축허가신청 당시 1층 상가수를 12개로 제출했다. 
하지만 실제 건물의 형태가 갖춰졌을 때 기존 상가수를 26개로 대폭 분할해 임대한다는 방침과 함께 주변 상권과의 접근성 차단 등이 나타나 터미널시장상인회를 비롯한 상가들로부터 집단민원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영광군은 지난 4월14일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사항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면서도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4월20일 임시사용승인과 함께 7월1일 건축허가 준공을 인가했다.
그러나 주변 상인들과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집단민원이 지속되자 영광군은 지난 7월20일 버스터미널측에 10억원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계획을 통보하며 상인들과의 원만한 해결을 간접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버스터미널측은 주변 상인을 비롯한 주민들과 협의를 가진 끝에 상호 상생발전하자는 내용의 확약속에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조만간 정식 사용허가를 받을 전망이다. 
영광군은 사용허가 인가후 보조금 정산과 함께 근저당권 설정 등 행정절차를 마치면 잔여 보조금을 버스터미널측에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공영버스터미널은 5,350㎡(1,618평)의 대지에 건축면적 2,274㎡(688평), 연면적 4,076㎡(1,233평)의 3층 규모로 신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