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8일부터 14일간 제252회 임시회  
군의회, 8일부터 14일간 제252회 임시회  
  • 영광21
  • 승인 2020.09.1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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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조례안 처리·상임위 관련 조례는 상정 유보

영광군의회(의장 최은영)가 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14일간 일정으로 제252회 임시회를 열고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8일 개의하고 개회식 이후 각 상임위별로 지난 6월 제248회 정례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청취와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폐지안 및 5건의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리가 예정돼 있다. 
주요 안건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연숙)가 ▶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영광군 남북 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영광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0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7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영민)는 ▶ 영광군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조례안 ▶ 영광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영광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광군 상사화 교육·홍보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부의된 안건은 오는 18일까지 상임위 심사를 거쳐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최은영 의장은 7일 개회사를 통해 “군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 모든 사안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해 그동안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군정업무 전반을 살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후반기의회 원 구성과 관련해 의회 주류와 비주류간에 복수 상임위 제도 도입과 상임위 폐지를 놓고 제출된 2건의 ‘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의원들간에 협의를 통해 합일점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