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발생 중학교장 정직·가해자 전학
성추행 발생 중학교장 정직·가해자 전학
  • 영광21
  • 승인 2020.09.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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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기숙사 있는 학교에 복도 CCTV 설치 등 권고”

관내 중학교 기숙사에서 성추행 피해를 본 남학생이 돌연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의 교장이 정직처분을 받고 가해자는 전학 조치됐다. 이와 함께 영광교육지원청도 소극적으로 대처한 사실이 확인돼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교육부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 방지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교육부 박백범 차관이 15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내 성폭력 및 학교·상급기관의 미흡한 대처로 아픔을 호소하다 하늘나라에 갔습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답변하면서 확인됐다.
박 차관은 “7월28일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학교가 피해학생 측이 요구한 가해학생 분리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기숙사 운영 관리가 부실한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 대책본부는 학교법인에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고 8월25일 학교장 정직 3월, 교감 감봉 1월,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연 영광교육지원청은 가해학생 1명의 전학 조치를 결정했다. 나머지 3명은 전남지방경찰청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 차관은 “전남도교육청은 9월부터 기숙사가 있는 모든 중·고교에 복도 CCTV는 물론 곳곳에 안전벨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