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2기분 재산세·환경부담금 부과·고지 
주택 2기분 재산세·환경부담금 부과·고지 
  • 영광21
  • 승인 2020.09.17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금융기관 이용 10월5일까지 납부해야 

영광군이 9월 과세되는 토지와 주택 2기분 재산세 47억2,2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토지 및 주택(부속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대표적인 보유세이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1억2,600만원(2.9%)이 증가했으며 이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원 이하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됐으며 2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금액을 나눠 부과하고 있다.  
재산세와 더불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8,123만3,000원도 부과·고지했다.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0년 1월1일부터 6월30일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9월16일부터 10월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