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252회 임시회 폐회 
영광군의회 제252회 임시회 폐회 
  • 영광21
  • 승인 2020.09.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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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건의안 의결 

영광군의회(의장 최은영)가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5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장기소 의원, 박연숙 의원, 강필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장기소·박연숙 의원은 영광군의회의 운영 정상화를 촉구했고 강필구 의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부의안건이 처리됐으며 2건의 건의안이 채택됐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연숙)에서 심사한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그 중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발의된 수정안대로 의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영민)에서 심사한 영광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그 중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발의된 수정안대로 의결했다.
특히 장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 현실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촉구 건의안>과 강필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기로 했다.
최은영 의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힘겨운 군민들을 위해 군민과 행정이 서로 신뢰하고 단합해야 한다”며 “군의회는 행정의 감시 및 견제자로서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또 “군민들과 직접 관련된 조례 제·개정 시에는 충분한 사전협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