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내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식당내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 영광21
  • 승인 2020.10.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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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오는 13일부터 관내 식품접객업소 662곳을 대상으로 손님과 종사자 등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식당 종사자는 그동안 허용했던 플라스틱 소재의 ‘투명 위생 마스크’착용이 금지되며 비말차단용 인증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식당 업주는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고 손소독과 체온을 체크후 입실을 허용해야 한다.
영광군은 식당내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코로나19 발생건은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