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영광21
  • 승인 2020.10.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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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주거비 지원 … 월정액 최고 15만원 

영광군이 관내 거주하는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중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고 전세주택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하, 다자녀가정은 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 총 30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대출금액에 따라 월정액 5만원에서 최고 15만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가구 구성원이 관외로 전출한 경우나 주택 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사업량 소진시까지 연중이며 구비서류를 첨부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350-525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