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온라인 13일까지 연장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온라인 13일까지 연장
  • 영광21
  • 승인 2020.11.13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청 투자경제과 현장 접수·이의신청 11월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진흥공단)는 20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현장접수를 통해 지난 6일까지 새희망자금 신청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13일까지 온라인 신청기간을 1주일 연장해 접수받는다.
또 기존 신청자 중 부지급 문자 통보를 받았거나 신청불가 사유로 최초신청을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1월30일까지 온라인 또는 현장접수처에서 이의신청을 받게 된다. 
현장접수처는 군청 투자경제과와 읍·면사무소이며 부지급 사유 및 신청불가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이 기간 동안 일반업종으로 신청했으나 특별피해업종으로 변경을 원하거나 문자로 추가보완을 통보받은 신청자도 보완서류를 지참해 현장접수처를 방문하면 보완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투자경제과 지역경제팀(☎ 350-546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