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
소상공인 코로나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
  • 영광21
  • 승인 2020.11.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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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5,000만원 한도내 최대 1.5% 

영광군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경영안정자금 대출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이자를 지원한다.
영광군은 상반기에 2~6월까지 대출 실행한 소상공인 97명에게 1.5% 이하의 이자를 지원한 바 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된 소상공인에게 전남도 신용보증재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보증서 또는 코로나 피해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을 통해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금융기관에서 실행된 대출자금 중 전라남도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영애로자금에 대해 이자를 지원한다. 
기간은 12월11일까지며 상기 자금을 융자한 소상공인으로 영광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경우에 한한다. 
영광군은 해당 대출액에 대해 대출일로부터 1년간 최대 1.5%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투자경제과(☎ 350-5466)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