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안내 
2021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안내 
  • 영광21
  • 승인 2020.12.3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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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영광군이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한해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생계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한 군민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상담해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가구소득 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고 동시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지만 2021년부터 기초생계급여 신청시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가구는 가구소득 인정액만을 고려해 기초생계수급자를 선정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원 세전)·고재산(9억원)인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