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한다
영광군,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한다
  • 영광21
  • 승인 2021.01.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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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일반음식점·제과점 등 변경신고 필요 

영광군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돼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이 올해 1월1일부터 허용된다.
옥외영업 적용 범위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소 중 옥내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직접 맞닿아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옥외영업은 신고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군청 종합민원실 허가팀에 제출해 서류 검토와 시설조사후 옥외영업 가능 여부에 따라 변경신고를 마치고 영업해야 한다. 
옥외영업 신고 준비 서류는 영업자가 옥외영업 가능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건축물 현황도 중 배치도, 평면도, 등기사항 증명서 사본, 사용 계약서, 집합건물 중 옥외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부분 확인서류, 점용 허가증, 필요시 시설 사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