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농기계임대료 감면 연장
코로나19 장기화로 농기계임대료 감면 연장
  • 영광21
  • 승인 2021.01.0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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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0일까지 1일 1농기계 누구나 50% 지원

영광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기계임대료 50% 감면을 6월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이번 추가 연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산물 소비 위축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임대농기계 이용률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영광군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말까지 농업인(6,115회)에게 7,500만원 상당의 농기계임대료를 감면해 농업인들의 농가경영비를 절감시키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감면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농가당 1일 1농기계로 한정하되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임대인 누구나 50% 감면이 적용된다. 중복감면 대상일 경우 하나만의 감면대상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