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3월까지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확대한다
영광군 3월까지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확대한다
  • 영광21
  • 승인 2021.01.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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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가구 재산기준 등 상향해 신속 지원 

영광군이 코로나19 적극대응을 위해 일시적이고 긴박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을 지원하는 긴급지원을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으로 변경해 1월부터 3월까지 확대 지원한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란 일시적인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을 발굴해 단기간 위기 해소를 위해 긴급지원하는 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주소득자의 사망, 중한질병, 방임, 학대,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중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억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등 세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게 생계유지를 위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영광군은 1월부터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실시해 위기사유에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새롭게 인정하고 재산기준은 실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하는 등 재산 차감 기준을 신설, 실질 재산기준은 1억1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금융재산기준은 기존 500만원에서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상향(100% → 150%)해 1인가구 774만원, 4인가구 1,231만원으로 상향했다.
긴급복지 지원 내용은 1인기준 생계비 47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하, 주거비 18만원, 복지시설 이용 53만원으로 모든 지원은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연장 지원도 가능하다. 단 신청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김준성 군수는 “영광군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하신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 적용대상을 확대 지원하오니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주민이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한 군민들께서는 읍·면사무소나 군청 사회복지과(☎ 350-5545)로 신청 및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