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시 10% 세액 공제
자동차세 연납 신청시 10% 세액 공제
  • 영광21
  • 승인 2021.01.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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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이용해 납부 

영광군이 2021년 자동차세 연세액에 대해 2월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시 1월을 제외한 연세액에서 10%를 공제 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신고·납부기간인 1월을 제외한 2~12월 기간의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1월뿐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신고방법은 인터넷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전자 신고와 읍·면사무소 및 군청 방문·전화 신고가 있다.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고지서가 발부되므로 2월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결제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자동이체 수납은 불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350-539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