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6,149만원 부과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6,149만원 부과
  • 영광21
  • 승인 2021.01.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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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가상계좌 등 납기내 납부해야  

영광군이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1,810건에 1억6,149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과세기준일 1월1일을 기준으로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한다. 
세액은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해 2만7,000원(1종)∼4,500원(5종)이다.
또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1월1일 이후 폐업하면 당해 연도까지 납부해야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폐업 신고를 했더라도 반드시 면허기관에 면허를 취소해야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2월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한 이후 3% 가산금 부과되므로 납부기한내에 꼭 납부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350-539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