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축산농장’ 올해 100호 신규 지정
‘깨끗한 축산농장’ 올해 100호 신규 지정
  • 영광21
  • 승인 2021.01.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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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사양관리 강화·악취발생 저감 등 실천 농가

영광군이 가축사육환경 개선으로 악취발생 저감 등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을 올해 100호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 사양관리 강화, 축사경관 조성, 환경오염 방지, 악취저감 등을 실천하는 우수한 농장을 말한다. 지정받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읍면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농가에 대해 축산환경관리원에서 현장방문후 사육밀도, 소독시설 설치, 농장 조경, 축사 청결상태, 축사내부 암모니아 농도 등 13개 항목 등을 평가하고 이중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다.
지정농가는 농장 간판이 제공되고 올해 축산사업 신청시 우선 지원대상 자격 및 사업량에 대해 인센티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제도는 2017년부터 시행됐다. 관내 지정농가는 한우 9곳, 젖소 1곳, 돼지 3곳, 육계 8곳, 오리 4곳 등 총 25농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