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가축분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 영광21
  • 승인 2021.01.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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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4일까지 기술센터 검사후 농경지 살포 

3월25일부터 축산농가에서 가축분 퇴비를 살포하고자 할 경우 농업기술센터에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뢰해 부숙 판정을 받은 후 농경지에 살포해야 한다.
검사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 농가 중 소 22두, 젖소 10두, 돼지 115두, 산란계 2,400수, 육계 3,500수 이상 사육농가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농가는 연 2회,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농가는 연 1회 의무 검사를 받아야 한다. 퇴비부숙도 미검사와 미부숙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5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는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500g의 시료를 비닐팩에 밀봉하고 축사면적, 시료채취 날짜, 농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퇴비부숙도 검사 제도는 지난해 3월25일부터 시행됐으며 축산농가의 준비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3월24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