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일하는 청년에게 주거비 지원 
관내 일하는 청년에게 주거비 지원 
  • 영광21
  • 승인 2021.01.2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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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월 10만원씩 최대 120만원 지원 

영광군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25일부터 2월19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에게 주거비를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해 임대료 지출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영광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도내 근로자 또는 사업자이며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10만원씩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주소 및 주택소유 여부, 전월세 납부, 근로 또는 사업 유지 여부 등을 확인후 분기당 30만원씩 지급한다.
주거비 지원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인구일자리정책실(☎ 350-519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