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 시행
영광군,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 시행
  • 영광21
  • 승인 2021.01.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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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수거 중단사태 멈췄지만 해법은 글쎄
소각시설 증설 현안으로 ‘째깍째깍’ … 해당지역 요구사항 합리적 대안모색 필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해를 넘겨 1월초까지 근 1개월여 동안 쓰레기 수거 중단사태를 맞았던 영광군이 생활폐기물 처리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쓰레기 수거 중단사태는 멈췄지만 완벽한 해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환경관리센터가 위치한 홍농읍 성산리 주민들과의 추가 협의과정에서 언제라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영광군은 일단 쓰레기 수거 중단상황에서 문제가 된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상태 불량 등에 대해 주민홍보와 계도활동에 대해 즉각 착수했다.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면 1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과 무단투기 특히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 등에 대한 것이다. 
실제 이 같은 쓰레기 배출은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 정확한 분리배출 방법 등이 인식되지 않아 개선점이 필요한 대목이기도 했다.  
영광군은 이를 위해 그동안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고자 주민홍보와 계도활동, 관내 상습 투기지역에 고정식 CCTV 22대와 이동식 CCTV 24대를 설치해 불법투기감시 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과 무단투기가 빈발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외형상 지난해 12월 환경관리센터 주변 지역주민들의 쓰레기 반입금지 집회시위로 영광군 전지역에 쓰레기 수거 중단사태가 빚어졌다고 보고 있다.
1월 현재 생활쓰레기 수거가 정상화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 영광군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불법투기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해 군 2개조 8명과 읍·면 10개조 20명을 불법투기 지도·단속반으로 편성해 무단투기 취약지와 주택가 거점 배출장소에 대해 집중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불법투기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관리센터 인근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현안문제와는 괴리가 있다. 물론 해당 주민들도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철저,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건조화시설 설치, 매리장의 매립가스 포집시설의 설치, 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등은 영광군과 의견을 공유하고 있어 의견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1일 20t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의 한계로 인해 영광군이 추진하려는 1일 40t으로의 시설 증설 반대, 공론화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지역사회 현안이었던 열병합발전소의 고형연료(SRF) 제품사용 허가 승인 등은 의견접근이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로 인해 일단 잠복기에 접어든 쓰레기 수거 중단사태가 상황에 따라 또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결국 지난 한달여간 지속된 쓰레기 수거 중단사태에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인내를 발휘하며 원활한 해결책을 바랐던 영광군 주민여론이 중요한  방향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